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제2의 사모님 사건? == 2013년 7월 27일 《[[추적 60분]]》에서 강남 보석 사기 사건의 범인인 여성이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사건을 다루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인 유 모 씨는 강남의 전당포에 유실된 보석이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이 보석들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서 거액을 편취했고 결국 사기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온 뒤 형집행정지 만료기간이 지났는데도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것이다. 윤길자와 마찬가지로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감옥을 나온 부분은 같지만 탈주했다는 점에서 아스트랄한 사건이다. 심지어 《추적 60분》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이 여성은 가족들과 강화도에서 물놀이까지 즐길 정도로 도망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여유를 부렸지만 검찰은 묘하게도 이 여성에 대한 추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으며 남편인 변호사는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개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제2의 사모님을 막기 위한 형집행정지 제도의 손질이 추진되고 있었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얼마나 많은 돈과 빽이 있는 자들이 형집행정지를 남용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으며 제도를 손질할 권한이 있는 의원나리들 스스로가 현재의 형집행정지 제도의 미래의 잠재적 수혜자이기 때문에 시늉만 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라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었다. 2018년에는 《뉴스9》과《[[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대기업 총수의 유사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는데 [[태광그룹]] [[이호진(기업인)|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이 그것이다. 수백억 원의 배임횡령으로 법정구속되자 병보석으로 나와 8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으로 술집, 백화점 출입과 필라테스 등 자유로운 생활이 문제가 되어 재수감되었다. 심지어 최초 보도 후 재수감에 2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는데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존한 법원의 사각지대가 다시금 드러났다. 이 [[황제 보석]] 사건에서는 무려 주치의가 [[간암]]으로 병보석을 받은 당사자와 외식을 하는 등 적극적 동조가 인정되었으나 "술은 함께 마시지 않았다"는 항변을 했다. 당시 다수 언론에서 윤길자 사건을 빗대 민간 의료 기록에 기댄 병보석, 형집행정지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논의가 일었고 "이호진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